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확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입주변경계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자유무역지역관리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입주변경계약) 신청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유무역지역 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업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이러한 사항을 허가받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첨부합니다)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입주변경계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