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허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 설립을 인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53조 제54조
-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