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1종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 인도(인수) 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허며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40일전까지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을 인도 받기 40일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 또는 인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인도(인수)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입허가증 사본 (2)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입용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1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