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허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 변경허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계약서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5) 삭제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