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승인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종 화학물질의 허가제조자가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 화학물질을 3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폐기의무자(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미 제조한 1종 화학물질을 다른 허가 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 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양도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수인이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