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생물작용제 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허가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상속인,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허가제조자지위승계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