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1종 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규 허가의 경우>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내의 제조설비 및 그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5) 물질의 제조기구, 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6) 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변경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9) 다음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서류(제조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가.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나.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다. 물질의 제조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10)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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