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업자 및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매년 11월 15일까지 특정물질판매계획승인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 [별지1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