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허가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당해 기간 중에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 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량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량허가 신청사유서 및 그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 종류별․분기별 제조계획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