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당해 기간 중에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이하인 경우에는 그 제조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사용계획서 (3)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근거법령Legal basis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및[별지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