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지위승계(타인의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이어받는 것)는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타인의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제조업 허가증(내부자료확인) (7)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및[별지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