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특정물질제조업 허가사항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의 제조업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상호·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저장 장소 및 그 능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제조업허가증(내부자료확인)
근거법령Legal basis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6항 및 [별지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존층파괴특정물질제조업 허가사항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