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교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