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등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 및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