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교정기관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인정기구(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인정기구(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5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고 있고, 전국적 교정 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시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과학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국산문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국가교정기관)의 지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기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민원을 통해 교정기관 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합니다. 또한 국가교정기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기타 품질관리시스템 및 기술적인 요건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 제외)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4)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 자료 (5)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6)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제2항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3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인교정기관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