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검정기관 ·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기술표준원(0일)
- 처리Processed
- 기술표준원(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계량기 검정기관 ·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계량기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검정기관에 한함) (3) 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계량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및 제3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1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3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계량기 검정기관 ·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