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승인

계량기 형식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형식승인기관(0일)
    처리Processed
    형식승인기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50,000원 +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의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의 분해조립도 1부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1부 (5)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3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계량기 형식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