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혁신과, 지정

한국산업표준(KS) 광공업품·서비스 인증기관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기술표준원(0일)
    처리Processed
    기술표준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입인지 50만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공업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을 말합니다)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인증업무규정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3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한국산업표준(KS) 광공업품·서비스 인증기관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