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증받은자)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인증기관지위승계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기술표준원(0일)
- 처리Processed
- 기술표준원(7일)
인증받은자지위승계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인증기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위승계신고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공업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인증하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2.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표준화법제35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별지1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3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증받은자) 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