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인증기관(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기본수수료: 500,000(1품목추가시 250,000원) 추가: 심사원 수당, 출장비, 시험수수료 등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품인증 신청서, 서비스인정 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국산업규격(KS)표시를 받기위하여 해당제품공장단위로 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제품인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인정신청서 2. 서비스인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서비스인정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항 ,제16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7,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3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