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지정

유통연수기관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수기관운영계획서 (2) 별표4의 시설설비 증명서류(임차사용의 경우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임차해야 함) (3)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사본 (4) 강사명단 및 자격증빙서 각 1부 (5) 유통업무연수실적 (6) 정관 또는 연수기관 내규 < 공무원확인사항 > (7)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통연수기관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