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지정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해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단지지정 추천을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공동집배송 단지를 지정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10부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평면도 (3) 부지매입관련 서류 1부 (4)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1부(조합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지정 신청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서 원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