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등록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0원(변경등록시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규모 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개설 또는 개설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설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8)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0)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주민등록표 등·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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