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0원(변경등록시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규모 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개설 또는 개설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설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8)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0)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주민등록표 등·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7항 별지 제1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