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단순처리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관리기관,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관리기관, 시.군.구(3일)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관리기관,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관리기관,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 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