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산업통상자원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인가와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3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및[별지2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