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등록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단순처리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관리기관,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관리기관, 시.군.구(7일)
  2. 의제처리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관리기관,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관리기관,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장 등록 (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의제처리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제처리의경우]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등록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4) 공장설립승인서 (5)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4) 공장설립승인서 (5)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