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 승인

설비사용신청(기술표준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0일)
    처리Processed
    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500-44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설비사용신청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기술표준원등의 시험설비 또는 연구설비의 사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설비사용 수수료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설비사용신청(기술표준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