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허가

해저광물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저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로부터 30년을 넘을 수 없으나 5년씩 2차에 한하여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채취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저광물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