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협의Consulted
- 국토교통부, 외교부, 기획재정부(2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저 탐사 결과 해저조광구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물의 채취권 설정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탐사권 존속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소요된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5)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6)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7) 환경오염방지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4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7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및[별지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