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허가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협의Consulted
    외교부, 기획재정부(2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명세서등을 제출하여 해저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명세서 (4)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5)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 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