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광산안전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광산안전사무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광업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 승인신청(신고)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광업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석유광산안전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신청의 경우(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규격․경사․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다만, 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2. 승인신청의 경우(광산용 차량)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1부 (2) 배출가스인정서 1부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합니다) 1부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1부 (5) 통기계통도(평․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경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산안전법제8조제1항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별지 제4호서식
- 석유광산안전규칙제9조,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