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인가

탐광·채광개시 유예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탐광·채광 시작 유예인가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개시유예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탐광·채광개시 유예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