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광업등록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광업등록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등록면허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채권양도(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채권양도(대위변제)등의 사유로 인한 (근)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채권양도증서(대위변제증서) 1부 (2) 양도인이 자필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38조
- 광업등록령제20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16]
-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