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광업등록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광업등록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등록면허세 : 90,000원, 지방교육세 : 18,000원, 수수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매도증서에 부착)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이전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대리인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4)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6)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서 각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7)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8) 법인등기부등본 (9) 병적증명서 2. 본인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3)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5)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서 각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6) 병적증명서 (7) 주민등록표 초본 (8)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38조
- 광업등록령제20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7,8]
-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