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허가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산의 위치·형장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인접광구)를 이용하여 통기갱도, 운반갱도, 배수로등의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광산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접광구의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상대방의 소재불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개시후 3월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접광구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