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허가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변경허가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제조변경 1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허가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