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 처리Processed
-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완성검사는 가스 사용전에 정기검사는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다중이용시설은 매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 1부(완성검사의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