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검사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설의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완성검사는 설치 완료된 검사대상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검사를 신청하며 검사 합격후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정기검사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조제3항에따른변경신고내용이적힌허가증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