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예방조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차단 등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 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해예방조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