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서사본,합병등기부등본,상속.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 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별지1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