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승인

천연가스 수입(수출·수송)계약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 사본 1부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중의 천연가스 판매계약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천연가스 수입(수출·수송)계약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