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검사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가스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완료후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 별지20을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ㅇ 처리기한: 7일 ㅇ 첨부서류: 완공도면(완성검사에 한하며, 가스충전시설의 경우 제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완공도면 1부(완성검사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