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관,공급)기술검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 처리Processed
- 한국가스안전공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일정규모이상 가스공급시설 등을 설치시 그 공사계획에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 별지15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ㅇ 처리기한 - 도시가스제조사업소: 15일 -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 7일 -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5일 ㅇ 첨부서류 -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1부 - 도면 1부 ※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에 한함) 1부 (2)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관한 설명서(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함) 1부 (3) 도면 (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 가목1 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 제39조의2 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6항, 제21조 제4항 별지15, 제62조의4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스(기관,공급)기술검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