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신고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스도매사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0일)
  2. 일반도시가스사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사계획(변경)신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건설업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