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가스도매사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일반도시가스사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1부 (3) 설치위치 및 주위상황도 1부 (4)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2 [별지1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시가스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