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도시가스관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가스도매사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일반도시가스사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기검사(전부.일부) 면제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제1항, 제39조의5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 제62조의6 [별지2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도시가스관련)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