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가스도매사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7일)
일반도시가스사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사계획(변경)승인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때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것) (4)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5)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6)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설업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 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지1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