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변경등록의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4일)
변경신고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석유관리원(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ㆍ신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가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고)을 하고자 할 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7조제2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별지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7조, 제8조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