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의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4일)
신고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석유관리원(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석유정제업 등록신청ㆍ신고ㆍ조건부등록 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를 정제하여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 아스팔트, 윤활기유, 윤활유등을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은 신고대상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 제11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