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석유수출입업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류의 제품의 수출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후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준물량이하의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신청시(조건부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입대행계약서 1부(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9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0조, 제11조, 제12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9조 [별지3,4], 제14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